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 '쪼그라든 DSR'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4/02/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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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6일)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반영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다만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 3.0%로 산정해 금리변동기 과소추정과 과대추정 경향을 보완하는 한편 변동형보다 혼합·주기형 상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연 5%인 주담대라면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더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0.750% 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1.5% 전부를 반영한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가 산출되는 식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내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액이 감소한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6억6000만원이었던 대출액이 6억30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6억원으로 적어진다. 이어 내년에는 1억원 감소한 5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변동형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본격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출금을 원하는 차주들은 주기형이나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주요 시중은행은 주기형 또는 고정형 상품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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