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3/02/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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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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