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올라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12/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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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68.9원으로 14주째 내리면서 1천500원대에 진입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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