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부터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 200∼500원 내야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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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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