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 방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최대 10% 수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 자체는 11월 12일부터 이뤄지지만 소비자는 다음달 하순께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당정은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기존 최대 인하폭인 15% 안을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하율을 20%로 올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하락한다.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게 된다.
실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살펴보면 10월 셋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32원에서 1568원으로 10%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ℓ당 10㎞의 연비를 내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했을 때 월 2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16원 하락하고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은 ℓ당 40원 하락해 판매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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