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나와…7월부터 사전청약
뉴스포커스 기사입력  2021/04/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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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으며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다.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다. 우선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만40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만80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만5000가구), 시흥하중(7000가구), 양주회천(80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만90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만1000가구)·안산신길2(1만4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크다. 절반 정도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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