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천574명)의 5.9%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38만5천862명)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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