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0/1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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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이 29일 발표된다.

 

27일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대책은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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