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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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 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응응프로그램(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판촉행사(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제공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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