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8월말까지 사용연장, 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초강수'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20/04/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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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사용기한이 연장되며 불법거래시 전액 환수조치된다.

 

28일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인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을 금지한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돼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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