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 수도관에 호스 연결...서울시 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적발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1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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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공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 은평구의 한 다중주택 건축현장에서 수도계량기가 없는 폐전된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 수돗물을 공사용수로 무단 사용하다 올해 3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점검에 적발됐다.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한 것이다. 이 건설업체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132만 원을 내게 됐다. 

 

#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는 배관 문제로 물이 나오지 않자 같은 건물의 가정용 배관을 연결해 사용해오다 적발돼 과태료 199만 원이 부과됐다. 마트는 규정상 일반용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용보다 요금이 싼 가정용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인근 건물이나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거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등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68건)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하여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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