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S 피해자, 만기도래 시 내용증명 발송해야”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19/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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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DLS(DLF) 상품 가입자들의 만기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손실이 확정되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의 상품의 만기일 도래로 인해 손실이 기 확정 또는 조만간 확정될 경우(만기일이 2019. 9. 19.인 상품은 134억원, 만기일이 9. 24.과 9. 26.은 각 240원, 만기일이 10월인 상품은 303억원, 만기일이 11월인 상품은 559억), 각각의 DLS피해자들은 만기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향후 은행이 민, 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되었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이와 동시에 또는 즉시 ‘민, 형사상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은행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내용일 수 있으나 내용증명에 표현할 대표적 내용으로 예를 들어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향후 민, 형사 법적 절차가 제기됨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그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문구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혹은 추가적으로 넣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거쳐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DLS(DLF)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이번에 피해를 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확보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 상품 가입과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사본으로 발급받는 것이다. 이런 서류들은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 하면, 없다는 현황표를 요구 등)

은행은 보통 가입자에 대한 녹취현황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해피콜의 경우, 이런 상품을 가입하셨냐고 묻는 전화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에 가서 나에 대한 녹취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 투자성향분석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과거에 평가를 했던 경우 당시에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런 경우라면 그 과거 투자성향분석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급적 이런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 리스트를 체크하며 완벽하게 받아내야 한다.

금소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이런 요구에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전화하거나 금융소비자원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출처: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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