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수도권 71%만 표시
허승혜 기사입력  2019/05/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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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제대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수도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등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달걀 30구를 판매하는 업체별 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71곳)와 백화점(11곳)은 100%, 기업형 슈퍼마켓은 91.4%가 산란 일자를 규정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제대로 표기한 곳은 평균보다 낮은 50.9%에 그쳤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69.7%, 경기도는 75.0%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3∼4개꼴로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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