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방치 한 소유자에 과태료 부과한다
신경진기자 기사입력  2019/05/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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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앞으로는 휴·폐업한 임차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승계되고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총 2,767개로, 이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다. 폐업주유소 중 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개다.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주유소 중 일부는 주로 도심 외곽이나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한 철거비용이 발생하여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 외에 ‘휴지(休止)’ 신고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휴지 신고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주유소 저장탱크 등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설치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유소 휴·폐업으로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토양오염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차 주유소가 폐업되고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토양오염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 휴·폐업 신고 때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의 오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주유소 휴업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 신고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주유구 봉인, 출입제한 등) 이행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 저장탱크 등 의무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후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보전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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