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순환로 7.9km 구간단속...규정 속도 70km 유지
신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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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신경진기자

지난 1999년도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고가도로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홍지문터널부터 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리되면 이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간단속이 시행될 경우 차량들이 70km/h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 터널내 대규모 재난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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