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문화가 굳어져 가는데, 신생아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안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신생아나 산모는 해마다 4백 명이 넘는다.
2015년부터 급증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한다.
이송 사실과 조치 내용도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매년 수십 곳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약한 제재가 산후조리원의 이런 부실 대처를 부추긴다.
감염병 환자 발생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부다.
감염병 환자가 생긴 사실을 다른 산모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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