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천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천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볼 때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천970원(39만8천49원 × 1.5%) 올라 40만4천19원이 된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천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천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천660원이 오른 92만4천542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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