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2%, 최저임금때문에 임금 개편·개편 검토
이경 기사입력  2018/1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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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오늘(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72.2%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했거나 개편을 위해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개정법 적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꼽았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 개정된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38.9%는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계 주장에 대해 응답기업의 50.9%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 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다.

 

이와 , 함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주요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1주당 유급처리시간은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 13.9%, '2일 이상' 3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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