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연체자 46만 명 빚 추심 중단·탕감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18/0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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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46만여 명의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46만 2천 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천 명(1조 2천억 원)에 대해선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이 변동이 없으면 3년 안에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자 가운데 일부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약정도 맺지 못한 40만 3천 명을 심사해 이들을 추려냈다.

 

지난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40만 3천 명을 가리고, 이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 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을 가린 것이다.

 

1천㎡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 원 이하) 및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빚을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람 42만 7천 명과 국민행복기금 밖에 있는 76만 2천 명(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람) 등 118만 9천 명은 다음 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추심 중단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천 명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추세에 맞춰 보유재산이 없는 사람을 선별해 부담을 없애준 것이다. 추심 중단 및 연대보증 채무 면제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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