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한도·면책 규정 마련 박차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6/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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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이를 일부 혹은 전액 배상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입법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관련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배상책임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한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4월에도 72세 고령의 피해자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틀 동안 총 2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며 20년간 모은 재산과 10년간 유지한 연금보험까지 모두 해지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보이스피싱 사고 통계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를 산출했는데 피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보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총 배상액은 2811억6000만원에 이른다.

 

은행권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호소하면서 “업권 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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