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쯤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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