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판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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