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0명-밤12시'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4/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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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부터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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