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되면서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이들은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으며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특히 복날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를 올리려고 외부 구매·냉동 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당 300원 올라 사업자들이 총 136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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