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가 차량속도 20㎞로 제한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2/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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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상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시속 2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지자체 지정)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조정해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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