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또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에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쓰는 자가검사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주는 전문가용 키트가 있다.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천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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