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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